[법률방송뉴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슴, 어깨, 팔뚝, 종아리 등을 잡아도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남자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여성을 갑자기 껴안는 것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강제추행보다 경미한 추행을 말합니다.

지하철이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잠이 든 상황을 틈 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등을 더듬거나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추행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체주행의 경우 당연히 추행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강하게 처벌되지 않는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에 행동에 약간의 의심이라도 된다면 행동하기 전 추행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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