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외도를 한 아내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각서대로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라고만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재산분할포기약정도 서로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지한 포기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책배우자냐는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이 얼마이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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