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 김성진 변호사)은 '최근 공정거래 분야 조사 및 소송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정위의 형사사건 처벌 강화에 따라 고객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내 변호사와 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총 3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이선호 변호사가 ▲공정거래 형사사건 처벌강화 경향 ▲공정거래 형사사건 검찰수사 절차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비교·분석했다. 최근 공정위의 형사사건 처벌 강화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기업 31곳과 개인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발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1세션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따른 방안도 모색했다.

전속고발권제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 등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절차가 진행된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수사와 기소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세션은 김성수·정한별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신규 도입 민사소송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션은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인의 금지청구'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피해자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간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도 소송 등으로 번져 시간과 비용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2세션의 주 내용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됐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포렌식 조사팀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 조사 대규모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등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3세션에서는 김광준·신사도 변호사가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을 발족했다. 공진단은 현재 공정거래팀·형사팀·기업소송팀·포렌식팀·지적재산권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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