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장검사, 내일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검찰 성추행 조사단,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 긴급체포
피해자, 조사단에 이메일로 피해사실 알리고 처벌 요구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4일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부장검사는 출석을 포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서류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혐의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현직 검사나 법무부·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했고, 조사단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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