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본권강화·자치분권·직접민주주의 등 강화해야"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평등권·사회권·노동권·직접민주주의 제도화 등 개헌 방안 제시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 구현 등 개헌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개헌 논의를 위해 2016년 8월 조직 내부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45차례의 연구모임과 세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 논의를 종합해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현행 헌법은 199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 헌법이지만 30년이 지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 방안으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을 삽입해 계승해야 할 현대사의 민주이념을 열거할 것을 주장했다.

헌법 총강에서는 헌법 1조에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됨’을 명시해 국민 주권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법률로 제한’ 바꾸어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당 보호는 결사의 자유의 일부이므로 총강에서 제외할 것과 을 평등권과 관련해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성평등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회권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사회보장권을 확대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청소년과 아동의 권리를 구분, 노인권·장애인권·안정주거권·환경권·소비자권·학습권 등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권 항목에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근로의 의무 조항을 일할 권리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리 보장 등을 개헌안으로 제시했다.

직접민주주의와 참정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민발안 등이 발의될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하고, 부결될 경우 추가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국회표결 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이나 특별사면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부 내 개혁 방안도 참여연대의 개헌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부여됐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지명권을 모두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와 행정의 민주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지도록 ‘법안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던 헌법재판관 자격을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지방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 주요 의사 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며 자치 사무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치입법권을 도입해 국회의 입법권 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방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2.5%가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 국회가 심의해 국회의원 재적수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