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열려...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9천만원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밤 늦게 결정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증거를 파쇄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 정치 후원금,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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