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 소득은 세전 150만 원, 남편 소득은 세전 300만 원, 그리고 만 4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육비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표를 이용해서 양육비를 계산해 보면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성과급은 포함시킬지 등 계산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양육비 산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비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의 소득액을 확인한 수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득액이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의 소득 금액이 양육비산정기준표 상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기준금액을 확정합니다.

부모의 총소득이 450만 원이므로, 4세 아이의 경우 표준 양육비는 896,000원입니다.

셋째, 소득액에 따라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비양육자인 남편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소득에서 부부의 총 소득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 소득 300만 원에 부부 총 소득 400만 원을 나눠보면 67%라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나옵니다.

넷째, 총 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양육비부담비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바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가 됩니다.

표준 양육비 896,000원에 양육비 분담비율 67%를 곱하면 600,320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금액이 의뢰인이 받을 양육비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면 법에서 정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양육비를 가감하는데요.

참고로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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