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혼을 하려는데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혼 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이혼 후에도 아이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권리인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양육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입, 주거환경, 양육가능성, 양육보조자의 유무, 양육자와 양육보조자의 정신적 건강, 양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지, 자녀 스스로가 누구를 원하는지,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지, 양육의 기술에 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단 단계상 아이에게 누가 더 필요한지,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지, 양육의 의지가 있는지 등 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양육자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점이 부적격한지에 대해 법원에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5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자녀와의 관계가 양육권 확정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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