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법제처와 함께 캠페인 펼쳐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저희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 기획으로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용어 쉽게 바꾸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외숙 법제처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처장님, 먼저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법률방송을 통해서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잘 드려야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사업 소개 해주시죠.

[김외숙 법제처장] 네,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들 손에 맡겨져 있어서만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령을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께서 “법령이 어렵다”라는 대답을 하셨고요. 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용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복잡해서 그렇다 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천100건 정도의 법률과 3천300건 정도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앵커] 합이 그러면 4천400건 정도가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이네요.

[김외숙 법제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법령 중에서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가 남아있고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법령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고치는 작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법제처가 이 일을 책임 있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바도 있지만, 특단의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사전 정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려운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 부처와 합의해서 각 부처에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법제처와 협의해서 어려운 용어가 입안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차단만이 또 능사는 아니고요. 기왕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들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4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각 부처에 소관법률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관 법률들을 대상으로 사후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사례들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외숙 법제처장] 네, 건설관계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들을 아직도 볼 수 있는데요. ‘사력(沙礫/砂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갈’이라는 뜻이고요. ‘구거(溝渠)’라는...

[앵커] 구거요?

[김외숙 법제처장] 무슨 뜻일까요? ‘도랑’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자갈이나 도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앵커] 근데 궁금한 게 애초 만들 때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어려운 한자어들을 왜 갖다가 만든 걸까요.

[김외숙 법제처장] 전문가 중심으로, 또 공무원 중심으로 법령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공급자 위주로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김외숙 법제처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그럼 일본식 용어 같은 것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김외숙 법제처장] 네, 예를 들어서 ‘행선지(行先地)’라고 하면 우리말로 ‘목적지’라고 고칠 수 있고요.

‘일부인(日附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 도장’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날짜 도장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일부인’이라는 말이 있죠.

[앵커] ‘일부인’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김외숙 법제처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찾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앵커] 단어도 그렇지만 조항 문장이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어렵거나...

[김외숙 법제처장] 네, 맞습니다. 법령문장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처음 읽어서는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것을 쉽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장들을 고쳐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의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외숙 법제처장]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 차단에 올해는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전 차단의 방법으로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 저희 법제처와 협의해서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입안된 법령안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이 법령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전정비, 사전차단의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또는 어려운 용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의 작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처와 협의가 잘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김외숙 법제처장] 맞습니다.

[앵커]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김외숙 법제처장] 부처들마다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제처 혼자만으로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순 없습니다.

소관 법률의 담당 부처가 동의를 해야만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부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올해는 더욱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든, 아니면 각 부처든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네, 이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은 국민들께서 법령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과제이자 소명인 거 같습니다. 저희 법제처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요.

그래서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느끼셨던 어려움들을 저희 법제처가 개설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 신고센터나 또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건 이번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법제처장으로 계신지 이제 10개월 쯤 되셨잖아요.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셨고, 앞으로 과제, 꼭 해야 할 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외숙 법제처장] 그 저는 법제처장으로 오기 전에 만 26년 가까이를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할 때는 개별적인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제처에서 하는 일들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고요.

또 그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 전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느끼는 보람 또한 훨씬 더 큰 일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일과 오늘 말씀드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아 정말 우리나라 법제가 국민의 눈높이로 맞춰져 있고, 그 적용의 결과가 모두가 수긍할 정도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오신 김에 차별법령 정비 사업 얘기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김외숙 법제처장]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남성 택시운전사가 운전 중에 택시 강도를 당해서 얼굴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남성이었기 때문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2급의 장애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여성이었다면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던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저희가 이 사건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7급으로 판정이 가능하도록 성별의 차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걸 법제처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법령들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직 구석에서 서로 연동되어서 고쳐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법령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고치고자 합니다.

[앵커] '사람'이라는 단어 말씀하셔서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청와대에서 헌법개정안 발표하면서 기본권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으로 돼 있던 것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외숙 법제처장]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 될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사람으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전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기본권 보장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보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자국 내로 들어와서 거주하거나 또는 활동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같이 보장을 한다면 전 지구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거는 꼭 하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만족하실 만한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거 정말 취지와 명분 모두 다 좋은 거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조금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감사합니다.

[앵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