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터넷상의 모욕죄에 대하여 과거 판례들은 대체로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과 신원정보를 추가적으로 밝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터넷 상의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닉네임과 주변 정황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 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첫째, 약 1년간 동일한 아이디로 게임을 해 왔다는 사실, 둘째, 서로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게임 유저 2명과 함께 게임을 했다는 점, 셋째, 가해자가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면서도 모욕한 점,

넷째, 인터넷 아이디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 사용자를 특정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등록되므로 아이디를 알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여, 게임 내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 게임을 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이나 익명 게시판에서도 욕을 하는 데에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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