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편의 불륜 상대방, 즉 상간녀가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더라도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동 등을 지속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이는 폭행죄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간단히 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 또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인은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로 인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부분 소액입니다.

참고로 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남편과 이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책임만을 묻는다면 남편과 이혼을 한 경우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제3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괴로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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