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 항소심,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으로 감형
"경영 악화 숨기고 언론에 자료 배포 죄질 불량... 뇌물 자백 등 양형 참착"

[법률방송]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었지만 결국 수백억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녀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업체입니다.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터치플레이’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박근혜 정부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터치플레이를 김성진 대표와 함께 직접 구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개 받은 240억원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외에도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오늘 김성진 대표에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을 깎아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도 1심 61억원의 절반 정도인 3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경영 등이 악화된 정보를 숨기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며 “언론에 진실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이 저지를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면서도 1심보다 2년을 깎아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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