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폭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폭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형사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물증,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여, 어느 쪽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 무죄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피의자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in dubio pro reo'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도, 그 진술의 내용이 시간, 장소, 행위태양,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 경우라야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들이 포착되었을 때에도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는데요.
실제, '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인적 드문 계곡으로 피의자를 불러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진술만으로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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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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