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불의한 정권 투표로 심판" 미주 한인신문에 의견 광고
검찰, 벌금 70만원 구형... 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장 목사 "항소할 것... 법원이 진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지켜보겠다"

[법률방송]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보도해 드린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3배 가까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검사가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봤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미국 현지 한인 신문에 10차례 게재한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 목사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는 다만 국선 변호인을 통해 "역사적 신념과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장 목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피고인 주장이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의도나 배경 등을 봤을 때 이른바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구형량의 세 배 가까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장호준 목사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양형에 있어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3배 가까이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리는 순간 무덤덤한 표정으로 책상 쪽만 응시하고 있던 검사가 오히려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 선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권정호 변호사 / 법무법인 향법]
“세상이 바뀐 것에 검사는 재빠르게 적응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변호사가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한 이례적인 경우죠.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보면 검사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무죄까지 기대하진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호준 목사]
“그런 일이 일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나오네요. 판사는 판사로서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정색을 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준 목사]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으로 진실을 말했던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뭐 하러 피곤하게 국내 문제와 송사에 계속 얽힐 필요가 있냐는 질문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장호준 목사]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불의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도, 자신에 대한 유무죄가 아니라 선거법의 ‘불의함’을 다퉈보기 위함 이라는 것이 장호준 목사의 항소 이유입니다.  

[장호준 목사]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선거법은 국민이 그 선거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장호준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이에 따라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준 목사 소식을 전해들은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장 목사 항소심에선 국선 변호사가 아닌 민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 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