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 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묵묵부답’ 이었을까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8일) 열렸는데, 취재인의 질문에 안태근 전 검사장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은 포토라인에 점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쓰윽 그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 불이익 가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부당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상 서 검사 후배 기수들이 가는 통영지청에 발령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당시 검사 업무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 지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출범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조사단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 자료들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부당한 인사 개입이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 외부 민간 인사들이 보기에 안 전 검사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있다는 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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