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부터 가구, 속옷, 소시지까지... '밀수' 의혹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총수 일가 개인 물품 빼돌려
100kg 이상 대형 물건은 비행기 부품으로 위장까지
조세 포탈·관세법 위반 등 처벌 가능... 징역형까지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재벌 2세의 그렇고 그런 ‘갑질’ 정도로 시작됐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 싸대기’ 논란이 ‘밀수’ 등 한진 사주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밀수’ 라고 표현했는데, 뭘 들여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다양합니다. 고가의 명품에서부터 가구나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같은 생활용품까지, 하다 못 해 영국산 십자수, 속옷, 소시지 뭐 이런 거까지 들여왔다고 합니다.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물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카터스’ 라는 미국 아동복, 성인 속옷, 소시지, 150kg 넘는 가구, 인테리어 용품 등이 모두 조현아 사장 물품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속옷에 소시지까지... 뭐 재벌이니만큼 유별난 것은 유별나다고 해도, 이걸 왜 ‘밀수’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기자] 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물품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세관 신고를 안 하고 몰래 물품을 들여왔다고 해서 ‘밀수’ 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물품이 달라서 그렇지 금괴나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오는 것과 본질적으론 다른 게 없습니다.

[앵커]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닌듯한데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몰래 들여올 수가 있었나요.

[기자] 네, 이것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밀수 수법’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주 일가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둔갑시켜 빼돌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공항 상주직원 통로, 이게 뭔가요.

[기자] 네, 통상 해외에서 배나 비행기로 출입국을 하려면 ‘C.I.Q’ 라는 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C는 customs 세관검사, I는 immigration 출입국 목적 등 심사, Q는 quarantine 가공품을 포함한 동식물 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고 공항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이나 기장 등은 이런 일반적인 수속을 밟지 않고 별도의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출입국을 합니다. 이 통로로 사주 일가 물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앵커] 회사 직원들을 일종의 해외 택배 심부름꾼으로 썼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승객 수하물 운영팀 내부에 총수 일가의 물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부 전담팀, 일종의 ‘별동대’까지 뒀다고 합니다.

이 물품들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Koreanair VIP의 약자인 'KIP 코드‘라는 것으로 분류돼 특수화물로 관리 받았다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승무원이 자리에서 안고 온 경우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택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네요. 사주 일가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둔갑시켜 뻬돌렸다는 말은 또 뭔가요.

[기자] 네, 이 수법은 주로 물건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서 직원들이 전용 통로로 갖고 들어오기 힘든 경우 이용됐다고 하는데요.

무게가 100kg이 넘는 이런 대형 화물은 대한항공 회사 내에서 다른 지점과 다른 부서 사이에 주고받는 물품을 의미하는 'INR'(Internal Non Revenue) 코드를 받아 취급됐다고 합니다.

INR 물품은 따로 운송료도 매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운송료는 둘째 치고 총수 일가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항공기 부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품목입니다.

총수 일가 물건을 이렇게 면세 혜택을 받는 항공기 부품을 뜻하는 영문 'AIRCRAFT PART'라고 표기해 들여왔다는 건데요. 아예 공항 계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항공기에서 대한항공 화물차로 사주 일가 물건을 후다닥 싣고 사라졌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장난이나 농담으로 ‘밀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범죄’ 아닌가요.

[기자] 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배임, 정당하게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조세 포탈,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준석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준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율]

“특가법상 밀수한 물건 원가가 2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밀수입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사 직원들이 몸종도 아니고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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