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유튜브 캡처)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를 보도한 매체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과 당시 특별수사팀을 맡아 사건을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과 편집국장,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조그만 노란색 귤 박스음료 박스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해 보도한 것은 악의적 공격이라며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돼 장기간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측에 이 전 총리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언과 메모를 남겼고, 이 전 총리는 취임 62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 금품전달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관련 재판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적은 업무수첩이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당시 1심 법원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회의 내용 등을 적은 업무수첩이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수첩에 관련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거 능력이 있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사장의 대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이 부사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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