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확정 후 6개월 지난 소송 청구권 인정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국가가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유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전 의원에게 12억2천7백만원 등 총 27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 전 의원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 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례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유 전 의원의 소송 시점에 권리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원고들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 판단과 달리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가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 전 의원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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