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천해성 차관 등 통일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조 장관은 "바로 실행될 것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국과의 협의로 풀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선 상봉자 선정 등에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중에 적십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3년 만에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논의될지의 여부다.
이산가족의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데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지난달 31일까지 13만1531명으로, 생존자는 절반이 안 되는 5만7920명이다.
지금까지 20여 번의 대면 상봉과 7번의 화상 상봉을 통해 2만여명이 혈육을 만났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2007년 10.4선언 당시 북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개성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락사무소는 경협 추진 등을 다루는 협의장 역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면회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