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첫 공판부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
우 전 수석 변호인 "정보 수집 목적·방법 불법성 없어"... 우병우, 무덤덤하게 지켜봐

[법률방송]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  재판은 박지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 등 본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라고 우 전 수석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은 지위 유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찰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억압했다“

“문화 분야 인사 및 단체를 차별하고 정부 비판 인사의 생계 존립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교육·과학 분야를 침해했다“고 우 전 수석을 거듭 성토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정보수집 목적과 방식 등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정보 수집이다“

"교육감, 과학기술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역시 대통령 지시로 보고서 작성 과정에 국정원에 기초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이라는 것이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정보 보고 중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그러면서 “정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은 없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위반의 범죄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검찰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보 수집 목적과 경위, 방법 등에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불법사찰’ 혐의 첫 공판부터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사찰’의 한자 뜻까지 문제를 삼으며 검찰에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