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은행 입출금 심부름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원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때 미수범도 처벌대상이며, 상습범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사례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 수금 업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입금을 한 점, 보이스피싱 단체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의사 연락 또한 없었던 점.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한다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2항 1호에서는 통장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수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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