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공직자는 '국민'이라는 이름을 뜨겁게 가슴에 새겨라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촛불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이 든 촛불은 그 어느때보다 무서웠고 그 힘은 어느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

국민들은 왜 분노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최순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같은 많은 공직자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강직해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아가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최순실이라는 말도 안되는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들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넘어서서 이제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

공직자란 무엇일까.

최광의의 공직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 모든 공법상의 단체·영조물·재단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적 요원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선거직 공무원 포함). 광의의 공직자는 공무원을 비롯해 근무계약관계에 있는 공직자, 법관, 직업군인과 병역 복무 중인 군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협의의 공직자는 공무원과 근무계약관계에 있는 공직자를 의미하며, 최협의의 공직자는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들에게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및 주식 백지신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미 법으로 공직자에게는 재산형성과정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는 식사도 선물도 안 받는 것을 권하며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정년 후 재취업에서도 제한을 받고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규정하여 어쩌면 일반 국민과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무원은, 특히 법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은 많은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고 그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도 있으며 지위를 이용한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관용여권이라든지 공항에서 의전 혹은 예우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하다.

물론 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4급과 3급 공무원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은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며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연금 부분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다. 오래된 공직을 떠나도 연금이 넉넉하고 또다른 기관으로 재취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직을 부러움의 대상이자 우수한 인재들이 걸어가는 길로 여기게 된 지도 오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제안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이 될지는 의문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려 하는 것이며 왜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비리라는 단어에 치를 떨게 되었을까.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그 권력 위에서 자신을 낮춰야 함에도 오히려 주어진 권력 위에서 춤을 춘다. 본인이 걸어야 할 길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잊고 잠시 누가 주군인지를 헷갈려 한다.

공직자의 주군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그들의 녹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공직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를 가슴에 항상 새기고 지내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들이여 자신의 책상 앞에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글자 하나만 써서 붙여보길 권하고 싶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이제 언제라도 거리로 나갈 것이다. 이미 국민은 화가 났으며 연습이 되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뜨겁게 새기길 바란다. 그것만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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