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국내에 팔 경우, 상표법 등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중고나라 등을 통해 다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진정상품병행수입'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브랜드 회사가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상표등록을 받아놓아,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가 허용되어 해외직구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브랜드 회사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가격 지불을 받아, 상표권 효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 브랜드 회사가 국내에는 상표등록을 받아놓지 않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단,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장의 외부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광고행위를 하면서 직구한 제품을 파는 경우,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고객이 외국 회사의 공인된 정식 대리점으로 오인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구한 유명 브랜드 핸드폰을 팔면서 매장의 간판에 브랜드명을 그대로 표시하다면 고객들은 이 매장이 정식 매장이라고 착각하여 향후 A/S 등 여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직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를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 판매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표를 매장의 외부간판 등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 회사의 정식 매장으로 오인되게 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100초 법률상담’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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