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유턴해 들어옵니다. 그곳은 상시 유턴 구역이었는데요.

상시 유턴 구역이라는 것은 유턴 신호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만 붙어있는 곳이죠.

그런데 상대차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점선을 막 들어섰고 건너편 횡단보도 직전까지 갔을 때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맞은편에 정상적인 직진 신호 차량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내가 교차로에 들어갈 때 가만히 있었어요. 막 통과를 하려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일부러 나를 골탕을 먹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일부러 남을 골탕먹이면 안돼요. 상대 차량은 물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납니다. 직진해오는 차를 못 봤거나 자기가 먼저 빨리 돌면 돌 수 있겠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직진 차를 못 봤으면 못 본 차가 잘못이죠?

또 도저히 돌 수 없는데 내가 빨리 돌면 돌 수 있겠다고 착각한 것, 착각은 자유지만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선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내 앞에 착각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블랙박스 차량으로선 상대 차가 무리하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고는 상시 유턴 구역이기 때문에 상대 차가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또 일부 중앙선을 물고 돈 것, 그걸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엔 좌회전하면서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간 것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지만 바로 코앞에 직진하는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유턴한 것, 상대 차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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