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과 최순실, 어느쪽 주장이 타당한지 여과없이 봐야”
서울고법 "변론 개시 전, 선고공판만 중계 가능... 생중계 불가"

[법률방송]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떻게든 언론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최순실씨 측이 이런 요청을 한 배경과 의도는 뭐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리포트]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에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특검과 최순실씨,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받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여과없이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면 또는 그런 자료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 어느 쪽이 이게 사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재판 생중계 명분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검찰 주장대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더더욱 재판 과정을 날것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정권이 이게 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다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 것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공방은 최순실씨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재판이 실질적인 재판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서류심사만 할 것 아닙니까. 공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이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전부 검찰 측 주장만 거의 대부분 다루고,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문제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검찰이든 재판부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검찰 측 주장, 그 다음에 재판 진행, 변호인들의 반박, 또 상호간의 공방을 그대로 여과없이 다 그냥 드러내면 누가 이게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관성 있는지 증거에 합당한지...”

일단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1·2심 재판 생중계는 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공판 때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경우 첫 번째 공판 변론 개시 전, 그리고 선고공판만 생중계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재판 생중계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관계자]
“중계 요건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판 개시 전이나 선고 시점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중간에 재판 진행되는 것을 해달라는 거죠. 공판기일이니까 그것은 중계를 규칙상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중계 목적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도 많고, 취재진에 일반 방청객에 늘 북적거리는 최순실씨 재판을 이 규정을 원용해 생중계하면 된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동북아]
“재판장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생중계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법정질서는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본다고 말이야, 줄 서가지고 이런 폐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른바 ‘오 제이 심슨 사건’을 공판 내내 생중계하는 등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마지막 생중계 기회’라는 명분을 내세운 최순실씨 측 요청에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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