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에 게시된 대학 남자화장실 몰카 캡처본. /'워마드 데스노트 박제' 트위터 캡처
'워마드'에 게시된 대학 남자화장실 몰카 캡처본. /'워마드 데스노트 박제' 트위터 캡처

[법률방송] 한양대학교 남자 화장실 몰카를 공유했다고 주장한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의 회원이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13워마드의 홈페이지 데스노트 게시판에는 어제자 한양대 ㅇㄹㅋ캠 남자 화장실 나사 몰카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 글과 함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3명의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몰래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에는 젊은 남성들이 소변기나 대변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몰카 영상이 워마드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한양대는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캡처 사진을 올린 워마드회원은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고 사진은 직접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아닌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양대에 이어 고려대도 워마드에 남자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에 경찰 고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금까지 공유 의혹을 받고 있는 워마드의 남자 화장실 몰카 공유 게시물은 고려대 남자화장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남자 화장실, 경희대 수원 캠퍼스 남자 화장실, 서강대 K관 남자 화장실, 부산대 본관 2층 남자 화장실 등이다.

이밖에도 워마드에는 서울역 남자 화장실, 일산 이케아 남자 목욕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몰카 캡처본이 게시돼 있다.

특정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설명과 함께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들이 실제로 해당 대학에서 촬영됐는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캡처본들이 몰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대학의 이름을 붙여 다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 역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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