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장손인 남동생에게 전 재산을 주라고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식인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같은 자녀이고, 같은 법정 상속인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형제들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가고 다른 상속인들은 소외되 상속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민법상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유언의 자유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상속인들은 손가락만 물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규정된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 전부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시효가 있어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는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을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내 상속분, 정확히 어떤 재산이 사전 증여 되었는지, 유증된 것인지 모른다 하여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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