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공방 거세지면서 불상사 우려... 통진당 해산 심판 이후 두번째
8명 재판관마다 각 2~3명이 출퇴근, 변론, 평의 절차 등에서 신변 보호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 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재판관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했고,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경호인력은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각 2~3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24시간 동안 근접 경호한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가 발동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번째다. 개별 경호는 헌재가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로 구성된 현재 상황에서 1명의 재판관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심판 절차에서 빠지게 되면 남은 7명 중 1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만약 2명 이상 궐위로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는 중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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