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권한대행 후임, 구체적인 지명 시기나 일정 정해진 바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탄핵심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이 진행되는만큼 27일로 잡혀 있는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사 오늘 지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27일 예정대로 최종변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경호인력의 밀착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대법원도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정으로 탄핵심판 기일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대법원은 특히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 시기에 대해 "현재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 기일로 정한 상황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 지명 절차가 진행되면 즉시 알리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의 새 헌법재판관 지명 방침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이 권한대행 후임자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 후 돌연 '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재판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법원장의 후임 지명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는데도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다른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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