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개인 아닌 한국사회 운명 가를 탄핵심판 선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이번 사태의 교훈 되어야 한다

[리포트]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 ‘운명의 날’이 잡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두 시간 반가량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날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최종변론이 종결된 후 11일 만이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꼭 90일 만입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일 결정 직후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즉시 이를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인용인지 기각인지,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과 결정이 내려졌는지 입니다.

배 공보관은 이에 대해 “결론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평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문 등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끝났을 경우 평의를 다시 열 필요가 없음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은,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그 전에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해 놓고 당일 탄핵 찬반 평결을 하는 식입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당일 오전, 선고 시간을 불과 30분 앞두고 최종 평결을 했고, 곧바로 평결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결정문엔 찬반 입장과 이유가 재판관 실명으로 기재되고 소수의견도 함께 올라가는데, 탄핵심판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8인 재판관 체제니까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탄핵심판은 인용되지 못합니다.

선고의 효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발생합니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요지를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낭독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걸리니까 10일 오전 11시 반 정도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냐, 즉각 파면이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선고 당일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헌재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을 제외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이날 헌재 결정에 불복한 과격 행위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서울 전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인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모든 지휘관 등을 비상 대기토록 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느냐,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느냐.

어느 경우든 대한민국을 거대란 격랑 속으로 밀어넣을 헌재의 결정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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