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사건
1975~1987년 '부랑인 선도' 명목 시민 불법감금하고 학대
1989년 박인근 원장 ‘무죄’ 최종 선고... 검찰 "법령위반 심판"

[법률방송뉴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20일)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어떤 사건이었고 문 총장의 비상상고 취지와 의미 등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검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군사정권 시절 민간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더라도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한국판 아우슈비츠’에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사망자 일부는 암매장돼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사회정화사업’을 추진했던 전두환 정권은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89년 7월 대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박인근 원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게 대법원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수용과 관련된 박정희 정권의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설립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 형사사건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입니다.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문제가 있는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기소 이후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나온 때로부터 29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법령위반 심판’ 이라며 검찰에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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