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통해 ‘한샘 소비자 피해’ 무료 소송단 모집 중
"대리점 계약위반 횡포 중재" 요청에 한샘 본사 “강제방법 없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최양하 회장 포부에 “고객 우롱 말장난”

한샘 인테리어 피해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대화방. /네이버 카페 캡처
한샘 인테리어 피해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대화방. /네이버 카페 캡처

[법률방송뉴스]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을 표방하는 한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다.

쌓여가는 소비자들의 시공분쟁 조정 요구와 인테리어 대리점들의 편법영업 논란에도 눈과 귀를 닫고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한샘의 운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15일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한샘 소비자 피해 (단체소송 준비 그룹)’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개설돼있다. 포털 네이버에도 별도로 카페까지 만들어졌다.

한샘 소비자 집단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강모 씨는 "일정 인원이 모이면 즉시 한샘에 대한 단체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강씨는 총 2천600만원을 들여 한샘에 부엌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본사 측에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인시위까지 벌였다.

이후 분쟁 조정에 나선 한샘 측이 1천만원에 하자 보수를 약속했다가 "한샘몰 포인트로 보상해주겠다"는 등 수차례 약속을 번복하는 행태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좀 행복해지려고 비싼 돈을 들여 시공을 받았지만 지금은 힘들게 투쟁을 하며 지쳐가고 있다”면서 “실태가 제대로 알려져 부실 제품들이 팔리지 않으면 한샘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대리점을 통해 한샘 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하면 시공은 대부분 한샘과 관련 없는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실제 ‘한샘’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제품 하자나 시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샘 본사는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시공 현장 감각이 부족한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결제나 완납을 유도해 제품을 판매한 뒤 AS나 소비자 분쟁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입주 날짜가 다 돼가는데도 부엌 인테리어 시공 문제로 흉물처럼 남아있는 부산 거주 강모씨의 아파트.
입주 날짜가 다 돼가는데도 부엌 인테리어 시공 문제로 흉물처럼 남아있는 부산 거주 강모씨의 아파트.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대리점에서 1천600여만원에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맺은 박모 씨는 “한샘 대리점의 거짓말에 속아 시공비용을 전액 현금 완납했더니 공사 마감일이 임박했는데도 전혀 공사의 진척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강씨는 “대리점과 계약할 당시 공사비를 초반 50%, 중반 30%, 잔금 20%를 카드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후 '작은 규모의 공사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해서 공사를 위해 자신이 먼저 선납을 했다"고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시로 추가 입금을 강요, 결국 시공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낸 셈이 됐다”며 “부실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거짓말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된 금액 외의 추가 금액을 현금 요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5천만원을 들여 한샘 대리점에 집 전체 리모델링을 맡겼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설계 및 시공에 잘못된 곳이 너무 많아 업체 측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 한샘 콜센터에 몇 차례에 걸쳐 중재를 요청했지만 본사 측에서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그러면서 “민원을 계속하자 결국 본사 측과 대리점 업주 간 3자 합의 자리가 마련되긴 했지만 ‘대리점 측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허탈해 했다. 

“‘한샘은 대리점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중재를 진행한 것 뿐’이라는 것이 한샘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을 놓고 있는 본사 대신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봤지만 ‘형태가 있는 물건이 아닌 시공 서비스의 경우는 중재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들은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최양하 한샘 회장의 ‘리하우스 띄우기’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양하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구업계가 온라인 판매와 원가·비용 절감을 외칠 때 한샘은 영업·시공 사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비지니스를 선택했다"며 "현재 20조원 규모의 리모델링 시장 중 10조원을 가져가는 게 목표"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고객 감동’을 공언한 한샘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그동안 블랙컨슈머 취급만 당했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전혀 귀를 열지 않은 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꾼다는 최양하 회장의 말장난에 실소만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샘은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리하우스 패키지' 사업을 앞세워 오는 7월 가구업계 최초로 시공 부문의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부엌·욕실·창호·마루·도어 등 자사 제품으로 한 데 묶어 상담·설계·시공·AS까지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한샘의 패키지사업의 핵심이다.

토탈패키지 시공을 지원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인데, 고가라인이 아닌 저가라인의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겐 ‘강 건너 남의 일’일 뿐이다.

‘키친바흐’ 등 기존 고가라인의 경우 소비자 분쟁이나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 한샘이 고가 소비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의 절반인 10조원을 한샘이 가져가겠다"고 말한 최양하 한샘 회장. /한샘 홈페이지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의 절반인 10조원을 한샘이 가져가겠다"고 말한 최양하 한샘 회장. /한샘 홈페이지

한샘이 급격히 성장하며 홈 인테리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영업부문에 치중해 품질이나 AS를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샘 신입 영업사원의 경우 불과 1달 동안 모든 업무교육을 끝내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계약 전 단계와 시공 과정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공 분쟁 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샘 인테리어를 시공받을 생각이라면 젊은 영업사원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고객 불만 해결에 좀처럼 나서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샘 대외협력실 측은 “고객과 대리점의 AS 관련 이견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장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부서에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사 차원에서 고객과 대리점의 중재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샘 측은 이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시공 및 품질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종 중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최근 한샘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5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는 TV광고의 슬로건은 '내일의 집'.

하지만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집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한샘'이라는 광고 카피만으로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한샘 소비자들의 불만을 상쇄시키기에 한참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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