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한 다른 차선 차는 제외하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로 계산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는 차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가 엉뚱한 차와 부딪치는 '비접촉사고'도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 차를 급히 피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랑에 쾅.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2차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저 앞에 녹색신호입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걸 보고 급히 피하면서 아이쿠.

이번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입니다.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차들이 서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1차로로 가다가 옆으로 좌해전해서 갔는데, 차 한 대는 좌해전해서 가지 못하고 좌회전 대기 차들 뒤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틉니다.

그때 마침 2차로에 블박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앞에서 갑자기 넘어온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급히 3차로로 피하는데 3차로에서 오는 차랑과 쾅!

이번 사고에 대해서 끼어드는 차는 “나랑 부딪치지 않았으니 나랑 아무 관계없네”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끼어든 차는 “나랑 안 부딪혔으니 나는 책임없어요”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끼어든 차가 "끝까지 책임 못지겠다"고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 일까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우선 3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는 블박차가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으니 3차로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3차로 차는 블박차보고 “당신이 나랑 부딪혔으니 당신이 다 책임져” 그러니까 블박차가 100%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로 차는 “나는 안 부딪혔잖아요. 나는 비접촉이잖아요. 나는 상관 없어요.” 3차로 차는 잘못이 없으니 결국 블박차와 1차로에서 끼어든 차와의 문제입니다.

블박차는 “저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저 차가 100% 잘못이잖아요.”라는 입장입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처음에 "나는 상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래. 끼어든 차가 원인 제공했다. 하지만 비접촉이다. 비접촉은 100:0은 없다. 60:40이다. 양보해주면 70:30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고, 만일 피하지 않고 부딪혔다면 몇 대 몇 일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입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한 50km/h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에 거의 멈추다시피 하던 차가 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차로에서 들어오는 차와 블박차와의 거리, 10m는 좀 더 되어 보이죠. 눈으로 대충 한 15m정도 되어 보입니다. 나는 시속 50km로 가고 있었고, 상대는 거의 멈추다 시피해서 시속 10km 보다 더 늦은 속도죠. 그 느린 속도로 쑥 들어옵니다.

15m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50km로 갈 때 앞에 무언가 들어올 때 위험을 느끼고 멈추기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정지거리. 20m에 멈추기 어렵습니다. 두 차의 거리 불과 15m,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 위험이 있을 때 그 때 블박차 운전자는 우선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아 위험하다 브레이크 잡아라’ 라고 하면 머리로 갑니다. 머리에서 발로 브레이크 잡으라고 명령이 내려가고 발이 브레이크를 꾹 밟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응시간이 0.7초에서 1초 걸립니다. 0.7초에서 1초면 시속 50km 1초에 약 14m정도 가는 겁니다. 0.7초면 한 10m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들면서 차가 미끄러집니다. 그걸 합치면 20m가 넘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고에서 앞 차와 부딪혔다면, 블박차는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딪혔으면 100:0인 사고입니다. 100:0인 사고를 겨우 피한 것, 피한 게 잘못일까요. 갑자기 누가 칼을 탁 들이대면 피해야 합니다.

피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갑자기 내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칼을 피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힌 내가 잘못인가요. 나는 잘못이 없죠. 나는 살기 위해 피한 것이니까요.

이번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 1심에서 저는 당연히 100:으로 판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0:10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는 “앞에 가던 차가 진로변경 할 것에 대비해 앞을 잘 보고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게 잘못이다” 90:10으로 판결했습니다.

블박차가 앞을 잘 안 봤으면 그냥 부딪혔겠죠. 앞을 잘 봤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하기 전에 조정이 있었는데, 판사들이 조정하지 않고 상임조정위원이 있습니다.

그 상임조정위원이 1심과 똑같이 90:10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유는 “앞 차가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다. 갑자기 들어왔으면 100:0인데, 천천히 들어왔다. 그리고 동승자가 “야야야야” 하는데 그동안에 왜 못 멈췄느냐.

“야야야야” 그 시간 동안에 왜 못 피했느냐.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90:10이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 다시 들어보죠. 이 때 들어오는데, 이 때 들어올 때 탁 들어오는 것과 슥 들어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야야“ 소리 들어보시죠. ”어 야야야“ 얼마나 걸렸을까요. 1초 걸리거나 안 될까합니다. ”야야야“ 그 1초가 안되는 시간에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 결정에 이의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100:0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첫째, 진로변경해 들어올 차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16m 앞에서 스르륵 시속 8km로 느리게 들어오는 차, 블박차 시속 50km인데 어떻게 피하느냐.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시간과 거리가 부족하다.

두 번째, 급히 피하면서 뒤에 차가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 급히 피하면서 뒤를 확인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원인 제공은 1차로에서 들어온 상대차가 100% 잘못이라고 편결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이고 또 피하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을 때 그건 내 잘 못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공한 갑자기 끼어든 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0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