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 속 법 이야기] 우리 주변 모든 생활현장에는 법이 존재하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야구 등 스포츠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근확 변호사가 야구와 법 이야기를 '그라운드 속 법 이야기'에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칼럼으로 풀어드립니다. 김근확 변호사는 KBO 공인 선수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근확 변호사
김근확 변호사

최근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 이영하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브로커는 지난해 4월30일 이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선발투수로 출전해 첫 타자에게 볼넷을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전문 체육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항에서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승부조작은 명백히 사법처벌 대상이며 실제 프로야구에서 몇 차례 발생했던 승부조작 사건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리 경기나 베팅 대상인 플레이의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베팅으로 거액의 수익금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승부조작을 부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4년 당시 인터폴과 MOU를 체결할 때 승부조작을 불법 베팅과 함께 묶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 프로야구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에서도 모두 불법 스포츠 베팅이 개입했었다. 실제 2016년 승부조작 사건에서는 불법 베팅 사이트를 운영한 이가 브로커를 고용해 프로야구 선수들과 접촉해 승부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었다.

사실 승부조작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만 발생한 일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다음으로 프로야구가 출범한 대만은 승부조작 사건으로 리그가 폐쇄될 뻔했었다.

대만 프로야구에서의 승부조작 사건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했다. 첫번째 단계는 야구선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베팅을 목적으로 선수를 접촉 및 포섭하고, 다음으로는 불법 베팅을 실행하거나, 베팅장을 운영하는 폭력조직이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포섭에 응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세번째 단계는 리그 전체에 승부조작이 만연하는 단계였다. 2005년 '블랙베어스' 사건 때는 총 22명의 선수가 체포됐고, 라뉴베어스 한 구단에서만 9명의 가담자가 나왔다.

마지막 단계는 승부조작 조직이 직접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2008년 발생한 ‘블랙미디어’ 사건에서 주모자인 폭력조직 구성원 린방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티미디어 티렉스 구단주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고 이를 빌미로 조직의 부하를 구단에 취업시켰으며 결국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한 때 11개 구단 체제였던 대만 프로야구는 현재 4개 구단 체제로 축소되고야 말았다.

이처럼 프로야구에서의 승부조작은 리그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KBO는 승부조작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는 영구실격에 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승부조작이라는 검은 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명심하고 유사시에는 자진신고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두산베어스 이영하 선수는 KBO규약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3항 '총재에게 승부조작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김근확 변호사<KBO 공인 선수대리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