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저희는 시작해봐야 겠죠.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 한 유명 아이스크림 광고 논란이 됐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강문혁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저는 기사로는 접했는데 영상은 실제로는 못봤어요.

[앵커] 어떤 광고인지 아시는 느낌인데, 변호사님 보셨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저는 문제된 기사를 보고 영상 전체를 봤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가 등장하는 광고더라고요.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지난 6월 28일 신제품을 광고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번 광고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키즈모델이죠. 엘라 그로스가 등장해서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아주 짧은 30초 분량의 광고였는데, 여기서 엘라 그로스가 핑크 블러셔를 하고 핑크 립을 바르고 또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광고 영상이 결국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어린 모델을 성인 여성처럼 연출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하는데 엘라 그로스 나이가 지금 11살 정도라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강화된 '아동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강화가 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내년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 위치 정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신용카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런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규정은 돼 있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측면은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반드시 알리거나 확인하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역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일단 작년하고 올해 정보통신망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외에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온라인서비스 같은 것을 가입하면 법정대리인에게 통보가 가도록 되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는 알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앵커]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법조계 움직임을 의식한건지 최근 유튜브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혼자 방송을 할 수 없게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곽지영 변호사]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도 하는데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6월 11일 유튜브가 공식 블로그 개정을 통해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이런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건데요.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댓글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인성이나 인신공격적인 이런 발언들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재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방송활동을 했었는데 분명 이런 제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관련 아동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 만 14세 미만 아동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강 변호사님, 실제 어떤 사건이든 모두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 사실 처벌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처벌, 이런 넓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형법상의 형벌을 의미한다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말이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이 제정돼 있고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호처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열거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흔히 많이 아시는 것들이 보호관찰, 그다음에 단기 장기 소년원에 입소하는 그런 처분들, 그런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형사 미성년자가 형사처벌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 친권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연령이 조금 더 높은 미성년자도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 경우에는 감독의무를 부모가 친권자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부모와 미성년자가 같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처벌이 내려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강문혁 변호사] 쉽게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소년법상의 제재는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각각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아이들도 만 13세 미만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이런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강조를 해드리고요.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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