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을 지난 16일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KIST 관계자는 “이 소장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원 KIST 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보직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정식 징계는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딸이 KIST에 단 이틀간 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1년 7월 이 소장의 도움을 받아 KIST와 한 달간의 학생연구원 근무 계약을 한 뒤, 정모 박사의 연구실에 단 이틀만 출근하고 이후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2년 뒤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3주짜리 근무 경력 확인 메일을 보내줬다.

정 교수 측은 이 소장의 e메일 내용을 다시 가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명 등의 양식을 갖춘 근무기록 확인 증명서를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KIST는 서울 홍릉 캠퍼스 내 설치된 50주년 기념 조형물에 조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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