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과 내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며 이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별도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의 KT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한 것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법정에서 진실이 잘 가려지리라 본다"면서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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