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청원 낸 청원인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 절차 문의해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대입 관련 단체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대입 관련 단체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가 "착오"라며 철회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며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3일 해당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부처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전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당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인권위에 알렸고, 인권위는 문서를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률방송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청와대가 보낸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며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한 착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인권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직접 인권위에 진정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인권위에 연락해와 진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면서 "아직까지 진정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역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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