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에 영향 미칠 우려... 증거 다 보고 유·무죄 여부 판단할 것"
"진정서 접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 별도 관리"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양의 묘소에 사진과 시민들의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양의 묘소에 사진과 시민들의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인이 사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 법원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후 아동 관련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SNS 상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진정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된 가운데 법원에는 수백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정인양 양부모가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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