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로 혁신 실종,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률방송뉴스]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책을 펴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다소 도발적인 책을 펴낸 구태언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책과 사람들' 오늘(2일)은 IT 전문 구태언 변호사를 만나 '미래'와 '법'을 키워드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 사무실에서 만난 구태언 변호사는 SF 영화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이라고 영화 혹시 보셨는지 (아직 못 봤어요.) 거기서 장면이 이거 쓰고 있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쓰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구태언 변호사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이게 바로 미래세상 2045년인데 여기서도 주인공이 2045년에 이것을 쓰고 모든 생활을 해요. 현실은 각자 있는 곳에 있지만, 실제 공사 생활은 다 이것을 쓰고 해요."

지난 2018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원'은 가상현실을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가상현실 세계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들 거기 살아요."

2002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부터 2008년 'WALL E', 2013년 'HER'까지.

미래사회를 다룬 영화 얘기를 줄줄 꿰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서류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저는 서류나 가방 이런 거 없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도 저의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공사 생활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구태언 변호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뭔가 기억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지금은 그 정보를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으려는 노력을 할 시간에 그 정보처리를 조금 더 깊게 창의적으로 하는 곳에 내 정신력을 쓸 수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플랫폼, 공유경제.

세상은 눈이 휙휙 돌아가게 변하고 있는데, 이 진보를 정책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오히려 기술의 진보와 역행하는 입법이 도입되고 소위 말하는 닫힌 규제의 입법들인데 그전보다 규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규제 총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책에도 얘기했지만..."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대한 비판 어린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태언 변호사가 펴낸 책 제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라고 구태언 변호사는 말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가 많고요. 행정사전규제가 많아요. 다 인허가 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어요. 정부에 물어봐야 해요. 스스로 하다가는 망해요. 법을 다 검토하고 시작한 '타다'도 법을 만들어서 없애버렸어요."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현상을 구태언 변호사는 책에서 '법뮤다 삼각지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어떤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선 금지·규제 시스템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후 규제 시스템으로 키우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MT를 가도 돼요? 오늘 학교에 가도 돼요? 아침밥 먹어도 돼요? 안 돼. 뭘 잘했다고 먹어! 어제 숙제도 안 했잖아 먹지 마!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크겠어요?"

실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생태계 진입환경은 65개국 중 49위.

정책당국이 마치 '누가 누가 규제를 잘하나' 경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말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규제부처가 중복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복규제는 마치 약물의 중복투약처럼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규제 샌드박스는 운용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실험을 자유롭게 허하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규제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답답한 막혀있는 규제의 일부 실험을 허용하는 것도 운용을 바꿔야 하고..."

이 규제 샌드박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출현이나 육성은커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경고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빅테크 회사들은 당연히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회사들이거든요. 즉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면 데이터를 장악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빅 회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거대도 부족해서 초거대라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있느냐, 있죠. 글로벌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산업사회 성공신화에 대한 기억은 버리고 관이 모든 걸 결정하고 주도하는 틀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이런 '관치'를 '군주 통치'에 빗대 '관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아직도 우리 사회는 2021년 오늘 현재도 여전히 '관주사회'인 것이죠. 군주주의를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렸지만, 곧 직업 공무원 관료제 시스템으로 시민사회에 봉사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군주사회에 의해서 남아있던 관성이 있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를 관이 대신 차지하고 시민을 계속 지배하고..."

이런 ‘관주사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치 중심 규제를 시민 주도의 자율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구태언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이것(관주사회)을 지나고 나면 자치역량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 일 알아서 잘하고 법도 잘 지키고 합리적인 시도도 하고 책임감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모여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행복을 향해서 함께 가는 민주사회가 올 거 같은데, 법률가로서 말씀드린 대로 관치 중심의 규제를 민주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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