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영화 ‘나의 아저씨’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게 불편하고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 안전제일주의인 40대 중반 건축구조기술사인 박동훈이 거친 인생을 살아온 21살의 이지안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위 드라마는 남녀 간 사랑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음에도 짜임새가 좋고, 완벽한 악역이 없으며,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각 등장인물들간 캐릭터 설정에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드라마 초입부에는 힘들고 무거운 배경과 각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로 인하여 보기 힘들 수 있으나, 점점 인물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희망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드라마 역할 중 이지안은 박동훈이 회사를 그만두게 할만한 점을 찾기 위하여, 박동훈의 핸드폰에 몰래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의 일상을 도청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도청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법 제3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하게 되고, 공무원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결격 내지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제외하더라도 행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입니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들로, 교통사고 차량을 선점하려고 119 소방본부의 무전을 약 3년간 감청한 렉카 기사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각 징역 6~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위장에 통증을 느끼고 본인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아내가 A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A의 행위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지안의 도청행위에 관하여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졌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아마 피해자와의 합의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