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며느리도 불법 수익인 것 알았다"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오늘(2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압수한 엑셀파일 내용과 (전씨가)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사유입니다.

앞서 1997년 4월 법원은 전씨에게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명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입니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만 본채 및 정원의 압류처분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씨 소유는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지하고,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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