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률방송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9일)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2개월여 만에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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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