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 형량 2년 가중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직권남용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파기환송 전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선고로 8년 넘게 이어져온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그간의 재판 내용을 김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오늘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기존 7년에서 2년 더 가중된 겁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무려 41개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공작을 비롯해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등의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것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리면서 1심 선고 형량보다 자격정지만 줄어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11개입니다.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 14개 혐의에 더해 박 전 시장 불법사찰, 권양숙 여사 불법사찰 등 8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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