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30일 전부터 농수산물·가공품 20만원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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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명절에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 8조 3항 가운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입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원,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설부터 적용합니다.

앞서 코로나19로 농·어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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