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폭력' 경험 여성,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갔다"
법조계 "쌍방폭행 주장, 증거가 중요"... 사회적 '경각심 체감' 절실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보도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이 4배나 급증했어요.

▲석대성 기자= 수치는 급증했는데,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의성 입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예방책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어난 김병찬·이석준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을 보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치안기관의 관리가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내부를 스토킹수사계, 성폭력수사계, 가정폭력·학대수사계로 개편했습니다.

법무부도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이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 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한 결혼정보업체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혼 여성 10명 중 3명, 남성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경우 '고성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욕설'이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응답도 40%를 상회합니다.

[오승현 / 서울시 성북구]
"남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니까 좀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사고방식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데이트폭력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유재민 / 경기도 파주시]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일단 말로 푼 다음에 안 된다면 뭐 헤어지거나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공혜민 / 경기도 일산시]
"전 바로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42%는 그냥 넘어갔고, 33%는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여성의 60%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5%는 '보복이 무서워' 피해 사실을 덮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8%에 그쳤습니다.

[정윤서 / 경기도 용인시]
"당할 뻔한 적은 있어요,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화번호 바꾸고 한 번 더 (연락이) 오긴 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만연해지는 데이트폭력, 일부 시설에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치정폭력 관련 연구소] (음성변조)
"(상담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비용 다 받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저희 소장님께 받으시면 13만원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 (음성변조)
"우선은 대면 상담은 저희 서울로 오셔서 해야 되는 상황이신데... 저희가 면접 상담을 바로 받진 않습니다. 초기 상담을 한 다음에..."

데이트폭력 가해자 측은 통상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최대한 상황을 피하고, 증거를 모아두라고 조언합니다.

[조세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율화]
"데이트폭력이라는 게 보통 방 안에서 이뤄지든지, 남들 있는 곳에서 이뤄지진 않거든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사회악으로까지 번진 데이트폭력.

기댈 곳 하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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