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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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5억여원을 한 버스회사로부터 환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돌려주게 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행정1-3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 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A사에 내린 재정지원금 5억 6000여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A사에 재정지원금 환수 처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A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등 총 5억 6000여만원을 운전기사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아울러 A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운전기사 3명의 미지급 급여와 운전기사 교육 수수료 등도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인천시의 재정지원금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인천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노사 단체협약으로 명문화된 항목만 지원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사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환수 처분한 근거는 시 조례의 정산지침"이라며 "이 조례가 준용하는 시 재정운영 조례의 환수 근거 규정은 재정지원금 신청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사업자가 고의로 과다 수령한 경우밖에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A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노동자들에게 5억6천여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재정지원금을 인천시에 신청해 받았다"며 "신청 당시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2009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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