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오늘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지 약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20일 산업부 담당 국장이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 임기는 1~2년 가량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관들을 산업부에 보내 원전 관련 부서에서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한 자료들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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