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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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한 A씨는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이 녹화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는 등 녹화영상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과 제54조의 3항을 적용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4조 3항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에서 ‘훼손당한 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반면 2심은 ‘훼손당한 자’의 대상이 CCTV 영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영상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영상이 훼손됐으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조문을 확장 해석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 영상 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훼손당한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은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언급하며,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 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형사처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형사법 전문 고봉주 변호사(고봉주 법률사무소)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벌칙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입법의 불비”라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벌칙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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