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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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고유예 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3명에게 무죄 판결, 나머지 9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직접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 판사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교내외 대회에 대한 공정성의 불신을 느끼게 했으며 나아가 입시의 공정성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으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긴 했으나 그것이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후 강사가 대필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다양한 대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은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 소논문, 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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